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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직원을 채용 했을때의 인건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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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북이 작성일18-12-19 16:49 조회3,403회 댓글1건

본문

학원에서는 보통 강사 및 행정직원(상담실장님 등)을 고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일용직 사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기간과 같이 일시적으로 바쁜 시기에는 한달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지급한 급여에 대한 비용처리를 위해서 해야하는 신고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란

 

일급, 시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규정에는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 동안 근무를 하는 단기간 근로자나 계속 근무자의 

경우 1개월 동안 8일 미만 & 60시간 미만의 근무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 조건에 해당되어야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되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 제외자가 됩니다.

 

◎ 일용직근로자의 소득세 계산

 

        ( 1일 지급총액 - 근로소득공제 10만원 )

×

         6%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 납부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음

 

1) 원천세 신고

 

-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2) 근로내용확인신고

 

- 귀속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3)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월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

  (4월말, 7월말, 10월말, 4분기는 다음해 2월말)

 

위의 3가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학원과 관련된 경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소액의 인건비라도 일용직근로자로 신고해서 비용처리 하는게 절세에

큰 도움이 됨을 항상 유념하시어 인건비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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