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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셈사 작성일20-11-27 14:15 조회1,773회 댓글0건

본문

 

□ (개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 명은 ’20. 11. 30.(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 11. 2.부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음.

  ​

**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 세금고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

○ 중간예납세액은 ’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

에서 공제됩니다.

 

□ (제외대상)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의무 없음.

 ​

○ 또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 30.(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87만 명)의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

* 도・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서비스업 등 5억 원 미만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

 ​

○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을 ’21. 3. 2.(화)

​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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