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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는 6.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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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셈사 작성일20-06-11 08:52 조회2,199회 댓글0건

본문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

​라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30일까지]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5.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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