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거북이 작성일19-12-26 09:27 조회1,754회 댓글0건 본문 세법 개정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일용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2019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와 19년 4분기 일용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0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