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 프리랜서 강사 퇴사후 월급 지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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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6-01 01:31 조회2,145회 댓글0건본문
미래 교육 협동조합 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들(근로자)
또는 학원강사나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분들이 종종 궁금해하는
질문이
직장에서 퇴직을 했는데
월급을 바로 지급해주지 않는다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지 에대해
많은 것같아
오늘은 이것에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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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적으로는 통상 퇴직후 14일이내
월급(임금/페이) 을 사업주는 지급해야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법적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늦게 처리해주다보니
한푼이 아쉬운 근로자(강사/프리랜서)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느끼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성질 급한 분들은 노동부에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 이렇게 회사(사업주/학원) 에서는 처리하니
참고해주십시요
회사 월급 지급일이 다 있습니다
만약 보통 월급이 25일에 지급되었는데
내가 1일날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15일안에
지급받아야하나 25일에 일괄 처리하는 경우도
많으니
사전에 퇴사하면서 언제 지급이 되는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잠시를 기다리지못하고
혹 회사가 지급을 안해줄까 조바심으로
노둥부에 신고를 한다해도
실제 민원처리하는 기간이 한달이 더 걸리는 경우도
많아 결국 그안에 지급을 받으면
서로가 낭패이니 이런점을 아셔서
법적으로 14일이내 퇴사후 임금을
지급받는 지 여부를 궁금한 분들에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근로자나
학원에 프리랜서 강사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다만 근무 조건을 확인후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하기에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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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근로자(학원강사)가 퇴사후
퇴직금은 14일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협의된 게 있으면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미래 교육 협동조합에서는
전문 노무사님이 일반 근로자나
학원강사 그리고 학원장들의
노무 문제나 월급 그리고 수당이나
해고등의 문제 발생시 도움을 드리고자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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