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학원 근처에 공부방을 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1-13 21:36 조회1,687회 댓글0건본문
미래교육 협동조합
자문 이 성희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강사가 귀 학원의 영업 정보를
활용하여 귀 학원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
민사상 손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해당 강사와 계약 체결시
강사 계약서등에 본 사항이 발생시
이에대한 손해 배상 주체를 명시했다면
손해 배상 소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 계약서를 검토해 보신 후
학원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벽한 강사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필요한 분들은
노무 게시판에 신청해주십시요(공지 확인)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특별회원 등업
세미나/설명회
세무/노무/법률
개원 정보
운영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