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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계약서 교부 방법 (21년도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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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mojang1 작성일22-07-02 11:06 조회1,991회 댓글0건

본문

학원가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

노력하는 미래교육 협동조합입니다

​

오늘 올려드리는 내용은

​

강사 계약서 (강사 근로 계약서)에

​

관련한 2021년도 근로 기준법 개정이

​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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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근로 계약서를

​

사용자와 함께 작성하고 작성된 계약서는

​

또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게 되어있습니다

​

만약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지 않으면

​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그런데 그동안 이 근로 계약서는 사용주와

​

근로자가 서면으로 주고받게끔 되어왔으나

​

21년도부터는 이메일로 주고받은 근로 계약서도

​

법적 효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

따라서 강사 계약서도 근로 계약서에 준해

​

학원 원장님과 강사 사이에 체결한

​

강사 계약서도 이제는 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

​

참고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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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분들이나 원장님들 누구든 상관없이

​

저희 사이트에 학원 전문 노무사 게시판이

​

만들어져있으니 궁금한 점은 언제든

​

게시판에 문의 글 올리시면 답변이 달릴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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