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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규정( 2020년3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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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mojang1 작성일22-03-21 16:02 조회2,008회 댓글0건

본문

올바른  학원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

미래교육  학원  컨설팅  사업부입니다 

​

최근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오거나   

​

학원이나  공부방  그리고  교습소  원장님들이 

​

학원비  (교습비) 환불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가 많아 

​

다시 한번  정리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

( 기존의 학원비(교습비) 환불 규정은

​

이미 여러 차례 게시판에   자료를 올렸으니 

​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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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자가 격리 기간이 법적으로 7일로

​

변경되었기에 2020년 3월 학원법 개정을

​

근거로 기존의 학원비 환불 규정과

​

관계없이 격리 기간 7일간의 학원비(교습비)는

​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

학생이나 학부모 스스로가 코로나 감염을

​

걱정해 공부방이나 교습소 또는 학원 결석은

​

기존의 학원비 환불 규정에 근거하면 되지만

​

확진이 된 상태에서 법적 격리 기간은

​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

만약 학원에서 이를 거절하면

​

당연히 벌점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

받게 되며 학원비 환불도 결국 해줘야 하기에

​

미리 아시고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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