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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국세청/경찰청에 단속되는 불법 학원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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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1-07 00:40 조회1,772회 댓글0건

본문

미래교육 협동조합 대표

​

장 성웅원장입니다

​

사교육 기강차원에서 한번씩 진행하는

​

정부 종합 단속이 있다는건 여러 원장님들이

​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

​

오늘은 주로 많이 걸리는 예를 바탕으로

​

현재 운영하시는 학원이 해당되는 지

​

읽어보신 후 참고해주십시요

​

늘 단속되는 학원 불법영업에서

​

주로 걸리는건 탈세/ 수강료 초과징수/

​

미등록미신고/ 과장광고 등입니다

​

​

​

우선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거나

​

직원 또는 친인척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

세금을 탈루하는 전통적인 수법.

​

서울 소재 과학고와 수학경시대회 전문학원

​

박모원장님은

​

학부모에게 시간당 1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내라고 요구해

​

배우자 명의 통장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

2억원을 탈루하고,

​

배우자와 친구를 직원으로 둔갑시켜

​

임금을 준 것처럼 속여

​

1억원을 떼어먹은 것으로 드러나

​

국세청이 소득세 1억원을 추징했다.

​

서울에서 특목고 입시 종합반을 운영하는

​

최모원장님은

​

교재비, 물품비 납품 안내문에 법인계좌가 아닌

​

직원 명의 계좌를 기재해 19억원을 빠뜨리고,

​

해외출국한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계상해

​

1억원을 뺀 것이 적발돼 탈루소득 20억원에 대한

​

소득세 11억원을 추징당했다.

​

경기 소재 한 입시학원도

​

보충수업, 특강 명목으로 별도 강좌를 개설하고

​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친인척 명의 계좌에

​

20억원을 쟁여놨다 들통났다.

​

허위 과장광고 관행도 여전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

학원 간판에 `디자인 계열 합격률 전국 1위'라고

​

써 붙인 한 미술학원 과

​

전단지에 `부산·경남권 부동의 합격 1위 신화'라고

​

적은 한 보습학원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

서울의 한 대형 입시학원은

​

홈페이지에 `전국 수험생의 45% 이상이 선택했다'는

​

제목과 함께

​

"00학년도 사회탐구 18만321명 및

​

과학탐구 14만3천142명의 수강생 보유"

​

"수강생 성적향상도 전국 평균보다 20점이나 높다"는

​

등의 내용을 버젓이 담았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

또 학원 강사가

​

캐나다 정부의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인

​

서울의 한 어학원도 걸려들었다.

​

경찰은 무등록 학원, 현직 교사 과외, 시험문제 유출 등

​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고교생 등 67명을 상대로

​

800만원의 수강료를 받은 전직 교사(인천 연수),

​

5년간 고교생 1천200명에게 교습하고

​

2억1천만원을 챙긴 학원장(인천 부평),

​

월 207만원씩 4억8천만원의 수입을 올린

​

무등록 기숙학원 업자(경기 포천) 등이

​

줄줄이 적발된 것이 그 사례다.

​

경기 성남에서는 무등록 학원을

​

프랜차이즈 식으로 운영해

​

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7명이 적발됐고,

​

경북 예천에서는 현직 중학교 수학 기간제교사가

​

월 20만원씩 받고

​

학생 여러 명을 상대로 교습소를 운영하다

​

단속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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