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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쪽이 계약 파기시 알고있어야할 법적 조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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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mojang1 작성일20-07-14 00:26 조회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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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협동조합  학원매매

 

중개 컨설팅 사업부입니다 

 

어느   원장님이  학원 매매과정서

 

학원 인수 계약을  했는데  매도하는

 

원장님이  마음이  바껴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가있어

 

답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약금을   걸었으니   2배로 배상을

 

받으면  되겠지만   아래 정보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살다보면    아파트나 빌라 그리고  학웜매매등

 

부동산 거래를 하게됩니다 

 

그럴때   무난히  서로 계약서를   주고받으며

 

계약서대로 이행하여  매매거래가  끝나면

 

다행인데 

 

 

매도인과 매수인  어느 일방이

 

계약 파기를 한다면  

 

해결책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게  좋겠지요 

 

 

자  그럼   일반적인 

 

학원매매(아파트/빌라등) 시

 

계약 파기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변심해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준다

 

 

매수인이  변심해  게약파기를  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있는  매매

 

상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정확한  계약파기시 

 

우리가 알아야할

 

법률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이  괜찮은 조건에나와

 

임대주와  본계약전   매도하는  원장님과

 

권리금 1억에  인수하기로하고  

 

가계약금을  5백만원  걸고 

 

 계약을  쳬결했습니다 

 

 

이때   매도하는  원장님이  변심이생겨

 

매도를 안하고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우리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계약금 5백만원에  2배이니  천만원을  주고

 

계약파기한다  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 

 

부동산 매매시    통상 10%를  계약금으로

 

보기에  이 경우에  계약금은  천만원으로  보며

 

위약금으로   매수인에게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매수인이   인수를  못하고 

 

계약파기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계약금  5백을  못받게되겠지요

 

 틀렸습니다  

 

역시  반대 상황이 되어도  매수인은 

 

원래 계약금 천만원을   주어야하며

 

따라서 추가로  5백만원을  더  주어야합니다 

 

그래야  계약 해지 조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듯   법은  아는 사람이  유리하게 이용하며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2편을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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