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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생에게 제공한 간식비 등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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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북이 작성일18-11-19 18:23 조회1,197회 댓글1건

본문

 

거래처에 제공한 교제비, 사례금, 응접비 등의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학원의 수강생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거래처에 해당하므로 사전 공지없이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간식비라면 이 역시 접대비로

 

처리됩니다접대비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한도액이 있으므로 한도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 합니다.

 

다만, 학원생을 유치하기 위해 사전에 수강생에게 간식을 제공하기로 공지한 후 제공하는것 이라면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판매 부대비용에 해당 될 것입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010. 6. 23. 제정)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010. 6. 23. 제정)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2010. 6. 23. 제정)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2010. 6.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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