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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입시 적격증빙 수취 여부와 접대비로 지출시 비용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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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북이 작성일18-11-12 09:20 조회1,39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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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접대비 지출을 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계산서세금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대비로 사용하기 위한 상품권 구입시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교부받지 못했다면 해당 상품권 구입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상품권 구입은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이 아니기에 접대비로서 적격증빙을 갖추려면 현실적으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도46011-10280, 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4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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