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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금융상품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거북이 작성일18-07-03 14:01 조회91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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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 금융상품안내 (연내 사업주 본인명의 가입시 혜택)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해당연도 공제금 납부액과 아래의 금액중 작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2.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액 연 400만원을 한도로 불입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상의 경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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