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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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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셈사 작성일20-09-01 14:32 조회8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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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외에도

인적사항, 인건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 경우 인건비로서 필요

경비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신용불량자의 주민등록등본, 지급받는 자의 수령증, 급여대장, 해당 노동자의 업무

관련 내용 등 근무한 사실 및 급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인적사항, 지급조서

제출, 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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