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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정확히 모르고있는 학원 4대 보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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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19-07-27 01:35 조회1,683회 댓글0건

본문

미래 교육 협동조합 이사장

 

장  성웅입니다 

 

학원가는  오랜 세월동안   세금이나

 

노동법에  사각지대로   방치되어오다가

 

2010년초반부터   조금씩  학원강사에대한

 

근로자 인정과   아울러   학원비의 

 

현금 납부 방식이  카드 납부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날   세금 신고와

 

강사들의  권익이  많이  보완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학원이  많으며 

 

당장에  이익때문에   학원장이나 강사

 

양쪽에서  4대 보험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분명히 아셔야할 것은 

 

비록  강사들이  4대 보험을  안들고 싶다고했더라도

 

학원 퇴직후  이에대한   산재나  실업 급여등을

 

청구시   원장님들은   억울하겠지만   보상을

 

해줘야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굘국 학원도  회사처럼

 

노동법 적용을   더욱  엄격히  받을 가능성이  많기에

 

특히 5인이상의  학원들은   평소에

 

전문 노무사님에게   계약서 작성이나  여러 법규를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여러 원장님들과  일부 학원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학원 협동조합인

 

미래교육  협동 조합은   변호사/법무사/노무사/세무사와

 

업무 협업읋  맺고  원장님이나  강사분들에게  법률자문과

 

억울한 일이 있을때  힘이 되어주려하오니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010--7672--0579

 

 

또한   이곳  게시판에  문의를 주시거나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당연 적용되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신체장애·사망을 말한다.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출퇴근·휴게시간·출장·회사 야유회 등 행사중 사고,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한 사고 등도

 

대부분 산재보험법(시행규칙)에 의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다만 공무원, 군인, 선원, 교직원 등 다른 보상제도에 속한 사람들,

 

총공사금액(2천만원 미만)과 연면적(330㎡ 이하)이

 

 작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사,

 

가사서비스업(개인가정의 파출부, 간병인, 아기돌보미 등),

 

상시근로자수가 1인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농림어업·수렵업 중 비법인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 고용보험 : 1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 노동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하려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하여

 

확인청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취급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비법인 사업자가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2천만원 이하, 2004년 노동부 고시금액)인 공사,

 

 가사서비스업과 65세 이상자,

 

 한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적용이 제외된다.

 ▶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는

 

 당연히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않거나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국민연금 : 1인이상 사업장,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노동자와 사용자는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연금보험료는 사업주, 근로자 각각 50%를 부담한다.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일용노동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노동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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