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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지도 점검 대비 사항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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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mojang1 작성일23-06-23 12:32 조회1,036회 댓글0건

본문

공부방이나 교습소 글;고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방향을 제시해 드리려

노력하고 있는 미래교육 협동조합 대표

장 성웅 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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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 사교육 시장 카르텔 단속 방침이

경우에 따라 전체적인 학원 지도 점검으로

확대되면 평소에 수업에만 집중되어 있는

대다수 원장님들이 교육청 단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 같아

아무래도 대비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교육청 지도 단속에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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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교육청 지도 점검은 2명의

공무원이 나옵니다

우선 원장님들이 알아야 할 건

학원 벽에 부착해 있어야 할 것들이니

확인해 보시고 안 되어 있으면 벽에 부착하십시오

1 강사 게시표

2 학원비 게시표

3 사업자 등록증

4 학원 인가증(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

5 교습비(학원비) 반환 기준표

이 5가지는 꼭 학원 벽에 게시되어

있어야 하며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당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반드시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구석에 있거나 하면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학원 보험 역시 교육청에서 필히

확인하는 것으로 만약 가입을 안했거나

갱신을 하지 않았으면 과태료

300만 원이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십시오

벌점이 31점 이상이면 7일간 학원 운영 정지되며

66점이면 학원 등록 말소도 됩니다

이번에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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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비치 서류 (보관하고 있어야 할 서류)

1 학원 원칙

2수강생 대장

3수강생 출석부

4현금 출납부

5직원 명부

6교습비 영수증 원본

현금보다 카드 결제가 대다수라면

카드 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교습비 영수증 원본은 과태료 대상이니

특히 신경 쓰셔서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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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을 26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여러 방향이 이미 결정되어 있겠지만

지나친 물가 상승과 맞물려 사교육비 역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판단 같으며

따라서 학원비를 교육청 기준을 벗어나 받고 있거나

교재비를 별도로 받고 있는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은 특히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

아울러 연락을 하고 나오지 않고 불시에

방문한다고 하며

지도 점검 시 벌점을 작게 주지 않고

기준대로 부과하면 학원 영업 정지와

심지어 학원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며

과태료 부과까지 이루어지니

이런 것만으로도 저희 학원 가는

피해 사례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의 인력이 한정적이어서

전국 각 지역에 학원가를 중심으로

먼저 단속이 시작되고

그다음 소규모 공부방이나 교습소 등이

순서가 될 것입니다

안 나온다고 생각 마시고 준비를 미리

해 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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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는 피해 가라고 했습니다

일단 시작되었으니 무엇이든 성과를

내려고 할 것입니다

미리 대비가 최상의 방책일 것입니다

여러 원장님

필요한 서류 양식은

아래 카페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문의 010-7672-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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