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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반환(환불)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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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19-12-27 16:36 조회1,622회 댓글0건

본문

미래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다보면  중간에  그만두면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원장님에따라  그냥 다  환불을 

 

해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어떤 경우는 환불 기준을 몰라

 

바로 처리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같아 

 

오늘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런 경우가 되었을때

마찬가지로 아시고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의가 시작된 다음엔

학원비 환불이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수강자가 학원에 다니다 사정상

그만 둬야 하는 경우

 

 

학원 측이 수강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대로 학원 측이 규정에 따라

환불해 주지 못할 때에도

수강자가 우격다짐으로 받으려고 해

난감한 상황도 많다.

 

학원비의 환급 규정은 어떻게 될까.

 

■ 개강하기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는

수강료 전액 환불

 

 

지난해 대학교에 입학한 이모 씨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어 교육 과정에 등록했다.

개강일을 며칠 앞두고 사정이 생겨

환불 받으려 했지만

 

교육원 측은 "안된다"며 거부했다.

이 씨는 수강료를 환불 받을 수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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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따른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수강생)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씨의 경우는

교습이 시작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 밖에 학원이 허위·과장 광고로 수강생을

모집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 개강한 이후는 학원법 기준에 따라 차등 환급

 

취업 준비생 박모 씨는 영어 수강을 위해

한 달 간 어학원에 수강 신청 했다.

면접 등 바쁜 일정에 쫓긴 박모 씨는

결국 반도 못 다닌 상태에서

수강을 포기하고

학원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박 씨는 수강료 중 얼마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

 

'학원법'에 따르면 교습이 시작한 이후라도

남은 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포기하는 경우

기준은 수강 신청 기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와

초과하는 경우다.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이미 수업을 들은 시간이

총 수업 시간의 1/3을 경과하기 전엔

납부 수강료의 2/3를 받을 수 있다.

 

 

총 수업 시간의 1/2 경과 전이라면

수강료의 절반을,

반 넘게 수강한 경우는 환불 받을 수 없다.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들은 달은

앞에서 제시한 '1개월 이내 수강료 반환 기준'을

따르고

나머지 달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한국 소비자원

이어 "관련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측에서 정상적인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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