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전체검색
  • “미래교육 협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인배너-헤더-최상단 이미지

운영 정보

Home/커뮤니티/운영 정보

학원비 내역 건물 외부 의무게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12 17:35 조회858회 댓글0건

본문

서울시내 각종 학원, 교습소들은 건물 외부에 학원비 내역을 적어 부착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자들이 학원비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그동안 학원 교습비와 기타 경비, 교습비 반환 방법 등을 학원이나 교습소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했던 것을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 등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학원들이 교습비 내역을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교습비 청구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