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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시 꼭 알아야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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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2-20 00:21 조회1,116회 댓글0건

본문

미래 교육 협동조합

 

학원매매 중개 컨설팅 사업부 

 

장  성웅원장입니다 

 

 

 

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조그맣게 

 

교습소를  알아보다   마음에 맞는  교습소가 

 

나타나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하는  원장님에게  

 

주었고   오늘  상가 주인과  잔금을  치르려고  

 

본 계약을  하려는데  주인이 월세와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는  상황이 발생하여

 

  급히 문의가 들어와

 

다른 분들도 이런 일이 생길수있기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해

올려드립니다 참고해주십시요

 

1먼저 상가 계약시 월세에 부가세를

추가로 받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월세는 선불이있고 후불이 있으니

이것 역시 확인하셔야합니다

 

3상가 계약시 간혹 놓치는게 관리비가

얼마인 지입니다 상가에따라 관리비가

큰 곳도 있어 어느정도 나가는 지 확인

필요합니다

 

4 상가가 마음에 들더라도 계약전

등기등본과 건축물 대장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상가 용도와 면적또한

확인하셔야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인테리어까지했다가

뒤늦게 추가 비용이드는 경우가 있기에

참고하십시요

 

5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보면 어느 주인이나

원상회복에있어 절대적으로 임대주 중심으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원상 복구는 무조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시 어디까지 해주야하는 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며

 

처음 상가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겨서 추후 다툼에 대비하셔야합니다

 

6 상가 계약시 매도인은 등기부 등본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야하며

 

간혹 주인이 아닌 사람이 (부부포함)

나오면 꼭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해야합나더

 

7 계약이 끝나면 세무서에 확정일자

받으시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으십시요

 

8 계약금은 원칙으로 건물주에게

주어야합니다 

 

만약 중도금을 주었다면 계약은

진행되며 중간에 해지가 어렵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니 주의하십시요

 

9 잔금을 줄때 다시한번 등기부 등본

확인하십시요

 

10 학원매매 중개 업체를

이용할때는 해당 계약서가 부실한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으며

 

부동산 중개 지식이 없이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만 영업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말 신중히 업체 선정을

하셔야하며

 

    통상의 수수료는

매도인 7%를 넘기면

바가지라고 생각하십시요

 

더 자세한 사항들이 있으나

이정도만 알아도 크게 문제 발생이

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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