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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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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셈사 작성일20-11-27 14:15 조회631회 댓글0건

본문

 

(개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 명은 ’20. 11. 30.()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 11. 2.부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 세금고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중간예납세액은 ’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

에서 공제됩니다.

 

(제외대상)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의무 없음.

 

또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 30.()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87만 명)의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 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서비스업 등 5억 원 미만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을 ’21. 3. 2.()

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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