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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ndora77 작성일20-08-21 10:55 조회92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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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원에서 2년근무하고  이번에 그만두고 근처로 공부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을 준비하다 보니계약서에 여러가지 사항중 몇가지가 눈에 보였습니다
1ㆍ주위에서 또는 같은 동에서 학원이나 교습소를 하면 안된다 
[명시되어있지 않은 공부방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있는 다른 계약서를 보니 일정기간이 정해져있고 동종업계라고 되었었데 제가 가지고있는 계약서는 그런내용이 없습니다 ]
2재원생  휴원생을 유인하거나 데려갈수없다 데려가면 형사처벌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휴원생, 재원생이 아닌 그 전에 학원을 그만둔 학생은 어떻습니까?
제가 유인하지 않았지만 저를 따라오겠다 그만둔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친구들은 제가 유인하지않았음을 명시하는 동의서를 받으면 어떨까요?
기타 다른 부가적인것들도 혹시 문제될까 걱정되네요 ᆞ궁금하고 걱정되고ᆢ서로 좋은감정으로 그만둔게 아니다 보니  걱정이 많이됩니다ᆢ
곧 오픈일을 다가오는데 해결점을 가지고 있어야 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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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거북이님의 댓글

거북이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문의하신 내용은 회계나 세무상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저희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서는 법무사나 변호사께 상의해 보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