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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세금신고&공부방 현금 영수증 발행& 공부방 카드 단말기 설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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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5-21 08:25 조회2,731회 댓글0건

본문

올바른  학원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있는   미래교육협동조합 대표

장  성웅원장입니다 

어제  공부방을  운영하고있는 

원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강남에서 영어 교습소를  처음 시작할때 

교습소 창업 준비를  도와드린  인연으로

종종  지내오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는데 

 

그사이 동찬지역으로가서   영어 공부방을 

하나 더 운영하게 되었다는  근황과함께   

5월 공부방 세금신고를 앞두고  

궁금한 게 있어  전화를 하셨다하여

잠시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공부방 운영하는 원장님들

세금신고관련 글과 카드 단말기 설치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관련 정보 글을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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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정확히 말하면 개인과외 교습하는

원장님들중에 

 

  처음에는 가볍게 소수의 학생들만

수업하며 부업의 의미로 시작하다보니

현금 위주로 교습비를 받고 그렇기에

사업자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못하고

운영해온 경우와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사업자를 내고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일부로 현금 위주로 교습하며

운영하는 공부방 원장님들의 경우로

나눌 수있습니다 



자 그럼 공부방을 운영하는 원장님중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뭘까요?

 

카드 단말기 설치 여부입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면

카드 단말기는 무조건 설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카드 단말기를 공부방에 설치를 하지

않으시려면 

 

 교습비 10만원이상은

무조건 학부모 요구 상관없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어 있다는걸 아시면 됩니다

 

만약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미발행에대해 가산세가 붙으며(50%)

아울러 미발행에대해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미발행 금액에대한 최대 200만원한도내에서

20%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참고할 점은 연매출 2400만원 미만 공부방은

영수증 발행을 안하셔도 됩니다

 

카드 단말기가 있는데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여신 금융협회에 신고하시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그러니 카드 결제는 설치되어있으면

꼭 받으셔야 합니다 ( 간혹 학부모와 분쟁이생겨

신고가 들어가 공부방 폐쇄된 경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간혹 카드단말기는 얼마부터 결제가 가능한 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같아 

 

원칙으로는

1원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액이라 안받으면 법위반이니

참고해주십시요  


끝으로 카드로 내면 부가세 10% 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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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기본적으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야 연매출 2400만원

미만은 단말기 설치하지 않고 운영은 가능하나

 

가급적이면 설치하시고 매출이 4천이상 나오면

학원전문 세무사에게 세금신고를 맡기시는게

좋겠으며 (기장 수수료는 매출에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부방  세금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해도  금액이 작습니다)

물론 매출이 큰 공부방은  예외입니다 ^^


공부방 세금신고관련해

궁금한 원장님들은

언제든 이 곳 게시판에  문의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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