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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에 지급한 퇴직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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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셈사 작성일20-04-02 10:56 조회801회 댓글0건

본문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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