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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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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2-23 12:20 조회1,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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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육 협동조합 

 

학원전문 이 성희 노무사입니다

 

1.비율제로  강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면 

 

자동으로  계약해지됨으로  

 

계약해지 통보만  서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비율제 강사라도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출근 요청을 하신후   무단 결근으로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퇴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무단결근전에 학원측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표시한 후

 

 해당강사가 결근한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근무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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