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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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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노무사 작성일23-02-03 09:58 조회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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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 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경우 통상적으로 사직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입금 영수증 날인 역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녹취 등이 있으면 추후 법적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금 영수증은 통장이체내역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고는 사직과 달리 사업주 일방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해고 1개월 전 해고예를 하거나 1개월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재직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별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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