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전체검색
  • “미래교육 협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인배너-헤더-최상단 이미지

세무/노무/법률정보

Home/커뮤니티/노무정보

원어민 강사 퇴직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자22 작성일22-12-19 21:34 조회184회 댓글0건

본문

먼저 개인적으로 문의한 내용을 성실하게 문자로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의드린 내용은 만일 원어민 강사로 2년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의였구요.

주신 답변은 퇴직은 2년근무하였으면, 2달치를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어학원들의 경우, 원어민들과 1년 계약을 하고, 1년을 마치면 다시 1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매년 계약을 하여 2년 근무하였다면 2달치를 받게 되는지요? 

 

오늘 어느 블러그에서 근로 계약서 꼼수들이란 글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매년 계약을 하는 이유는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을 줄이려는 꼼수'라고 써있어서, 

다시 문의드려야겠다 싶어 글을 올립니다. 

 

귀한 블러그에서 많은 분들이 이후에도 큰 도움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