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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벌시 & 학원 운영 시간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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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5-14 01:36 조회772회 댓글0건

본문

올바른 학원정보와 강사와 학원장

권익을위해 노력하고있는

미래 교육 협동조합 대표

장 성웅원장입니다

오늘은 종종 학생들로부터

문의가 들어오고있는

학원에서 체벌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 지

그리고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밤늦게까지 수업을 시키는데

신고하면 어떻게되는 지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저역시 학원을 운영하고있기에

현장의 교육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며

가볍게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행하는 체벌이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문제시하는 상황이기에

손바닥을 때리거나 벌금을 내게하거나

하는등도 체벌에 해당하며

신고가 들어가면 경중에따라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이하의 벌금

그리고 교습소나 학원은 교습 정지나

폐원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체벌은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통상 밤10시까지

학원 시간이며

밤11시와 12시까지 허용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철없는 마음에

밤10시이후 수업에대해 교육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럴때 교육청에서는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벌점도 2차 3차 누적되면

학원 폐원으로 갈 수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혹 문의있는 분들은 010-7672-0579로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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